최근 개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로 자리를 잡기보다는 기존 병원을 인수해 개원하는 ‘양수도 개원’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세금, 법적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병원 양수도 계약은 단순한 매매가 아닌, 세금과 법률 리스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과정이며 특히 초기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까요?
1. 양수도 대금은 어떻게 결정할까?
병원을 사고파는 만큼, 가격 협의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진료 과목, 환자 수, 지역, 시설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일률적인 시세 기준은 없으니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대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양도인의 세금 부담은?
병원을 양도하면 양도인에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병원은 일반 부동산처럼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도 대금이 12억 원이라면, 이 중 3억 원은 감가상각이 덜 된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등 시설장치 대가로 보고, 나머지 9억 원은 **권리금(영업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은 병원이 축적한 환자 기반, 지역 내 인지도, 운영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로 계산되며, 이 중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9억 원 중 3.6억 원이 소득으로 간주되고, 여기에 22%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7,920만 원을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 양도인 수령액: 12억 - 7,92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3.6억 원 (권리금의 40%)
- 원천징수 세액: 7,920만 원 (3.6억 × 22%)
- 양도인은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수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양수인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원천징수 세액 7,92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또한 양수도 계약이 권리금이나 일부 자산 양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원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양수도 계약은 단순한 금액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도 자산의 구체적 명시
- 의료기기, 진료기록, 비품, 잔여 의약품, 기존 환자 관리 시스템 등
- 해당 항목들을 목록화하여 자산 리스트 별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진료 인계 일정 명확화
- 양도인이 언제까지 진료를 보고, 양수인이 언제부터 인수할지
- 일정 위반 시 위약금 및 보상 조건도 함께 규정해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부채 승계 여부 명시
- 미지급 약품 대금, 리스금, 기존 직원 퇴직금 등
- 자산만 보고 인수했다가 나중에 부채를 알게 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기존 환자 및 패키지 환자 처리
- 10회 패키지를 결제한 환자가 남아있다면 진료비를 못 받고 진료만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이런 경우 양도인과 정산하거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등 사전 협의가 필요
5) 경쟁금지 조항
- 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개원할 경우 기존 환자를 유치할 가능성 있음
- 반경 1km~2km 이내 일정 기간(예: 2년) 재개원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조건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존 직원 인수 여부
- 세무적으로 보면 양수받은 직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인력 운용 계획을 기반으로 실제 필요한 인원만 인수할지 결정하세요.
5. 맺음말
병원 양수도 계약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세금, 인사, 법률, 경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계약입니다.
초기에 가계약서를 바탕으로 틀을 잡고, 이후 항목별로 전문가와 조율하며 계약서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수도 계약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각 항목을 조율해 가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 철저한 계약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을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
※ 장호영 회계사 : 010-7908-1595
1:1무료상담
최근 개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규로 자리를 잡기보다는 기존 병원을 인수해 개원하는 ‘양수도 개원’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세금, 법적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병원 양수도 계약은 단순한 매매가 아닌, 세금과 법률 리스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과정이며 특히 초기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까요?
1. 양수도 대금은 어떻게 결정할까?
병원을 사고파는 만큼, 가격 협의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진료 과목, 환자 수, 지역, 시설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일률적인 시세 기준은 없으니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대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양도인의 세금 부담은?
병원을 양도하면 양도인에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병원은 일반 부동산처럼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혼합된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도 대금이 12억 원이라면, 이 중 3억 원은 감가상각이 덜 된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등 시설장치 대가로 보고, 나머지 9억 원은 **권리금(영업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은 병원이 축적한 환자 기반, 지역 내 인지도, 운영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로 계산되며, 이 중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9억 원 중 3.6억 원이 소득으로 간주되고, 여기에 22%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 7,920만 원을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
3. 양수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양수인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원천징수 세액 7,92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또한 양수도 계약이 권리금이나 일부 자산 양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원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양수도 계약은 단순한 금액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도 자산의 구체적 명시
2) 진료 인계 일정 명확화
3) 부채 승계 여부 명시
4) 기존 환자 및 패키지 환자 처리
5) 경쟁금지 조항
6) 기존 직원 인수 여부
5. 맺음말
병원 양수도 계약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세금, 인사, 법률, 경영 리스크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계약입니다.
초기에 가계약서를 바탕으로 틀을 잡고, 이후 항목별로 전문가와 조율하며 계약서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수도 계약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각 항목을 조율해 가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 철저한 계약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을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 )
※ 장호영 회계사 : 010-7908-1595
1:1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