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지난 해 연말정산 결과와 2024년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25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포함)를 제공할 때 해당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를 합니다. 다음 해 2월 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 분에 대한 납부세금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의 비율을 선택(80%, 100%, 120%)하여 소득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100% 비율로 적용되어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2.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급여(상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청징수를 하는데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짓습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 |
| 단계 | 결과 | 계산방법 |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 7단계 | 차갑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 총급여액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x 40%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x 15%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x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x 2%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 원 초과 |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마지막 7단계 차감납부 - 환급세액은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주요 소득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 인적 공제 | 기본 공제 | ·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등 1인 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추가 공제 | ·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부녀자 공제(50만 원), 장애인 공제(200만 원), 한부모 공제(100만 원)
|
| 특별 소득 공제 | 보험료 공제 |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보험료 |
| 주택자금 공제 |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 원 ~ 2,000만 원) |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체크카드 사용하여 추가 공제
|
| 현금 영수증 공제 | · 현금 결제 시 현금 영수증 발급 · 전통시장 소비 통한 소득 공제 혜택
|
4. 주요 세액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 자녀 세액 공제 | 자녀 수 : 1명 | 연 15만 원 |
| 자녀 수 : 2명 | 연 35만 원 |
| 자녀 수 : 3명 이상 |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 원 (*3명 : 65만 원, 4명 : 95만 원, 5명 : 125만 원 |
| 의료비 세액 공제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 15% (연 700만 원 한도) |
| 본인, 6세 이하 ~ 65세 이상, 장애인 | 15% (한도없음)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20% (한도없음)
|
| 난임시술비 | 30% (한도없음)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 당 200만 원 |
| 보험료 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연100만 원, 공제율 12%)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100만 원, 공제율 15%) |
| 교육비 세액 공제 | 근로자 본인 | 전액 세액 공제 가능 |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 당 연 300만 원 한도 |
| 대학생 | 1명 당 연 900만 원 한도 |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목적의 의약품 구입비용 등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가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지출액의 15% · 17% 공제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15%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주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
1:1상담신청
지난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지난 해 연말정산 결과와 2024년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25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포함)를 제공할 때 해당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를 합니다. 다음 해 2월 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 분에 대한 납부세금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의 비율을 선택(80%, 100%, 120%)하여 소득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100% 비율로 적용되어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2.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급여(상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청징수를 하는데요,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짓습니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 총급여액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7단계 차감납부 - 환급세액은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주요 소득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 부녀자 공제(50만 원), 장애인 공제(200만 원), 한부모 공제(100만 원)
·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보험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 원 ~ 2,000만 원)
· 전통시장 소비 통한 소득 공제 혜택
4. 주요 세액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3명 : 65만 원, 4명 : 95만 원, 5명 : 125만 원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목적의 의약품 구입비용 등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가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지출액의 15% · 17% 공제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15%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7%
주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으세요.
1:1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