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업무용 자동차 관련 지출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끗 차이로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단,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제외)
ⓑ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사용, 유지를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렌트비, 리스료,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한도
ⓐ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초과분 이월)
ㄱ. 구입 및 금융리스 감가상각비 계산 : 취득금액 ÷ 5년
ㄴ. 렌트 감가상각비 계산: 연간 렌트료의 70%
ㄷ.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계산: 연간 리스료 – 리스료 포함 보험료 및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그 외의 비용
ㄱ.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ㄴ. 차량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여 1,500만 원까지 인정
* 차량운행일지란 차량별 사용일자, 사용내역, 주행 거리 등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4. 업무용 승용차가 1대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처리
업무용승용차 1대 초과분부터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초과분 차량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누구나 보험]처럼 운전자 구분 없이 보장하는 보험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 임원 및 직원 등 지정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을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까지 작성하였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차량에 대해 임직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의 사유로 병원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비용처리 불가
ⓑ 차량 판매시 부가가치세 및 차량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문제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낮아져 대출 등에 불리(세법상 당기순이익은 비용처리 불가분만큼 증가)
5.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 렌탈 등 비용과 차량의 유지비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은 크게 업무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외의 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외의 차량은 비용처리의 한도 및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외의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택시, 렌터카, 화물자동차, 건설용 차량, 버스, 자동차 판매 · 렌트, 장의업 운구 차량 등에 해당합니다.
ⓑ 125cc 미만 이륜차(오토바이, 스쿠터), 경차(1,000cc 미만), 정원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화물차(포터 및 코란도 스포츠)
* 주의 :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시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7. 업무용 승용차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까?
업무용 승용차 이용 방법을 고민하신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세요.
구분 | 현금 · 매입 (일시구매) | 금융리스 (할부구매) | 운용리스 | 렌트 |
소득세(법인세) 비용 처리 | O | O | O | O |
부가세 환급 | O (개소세 미부과 차량) | X | X (개소세 미부과 차량) | O (개소세 미부과 차량) |
사고·이력에 따른 보험료 증액 | O | O | O | X (렌트사 부담) |
구입 대금에 포함되는 금액 | 차량 구입 대금 | 차량 구입 대금, 이자비용, 운용수익 | 차량 구입 대금, 이자비용, 운용수익 | 차량 구입 대금, 이자비용, 운용수익, 부가가치세 |
유리한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3순위 |
* 개별소비세 미부과 차량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차, 125 cc 이하 이륜자동차 등
위 차량구매 방식에 따른 유리한 순위는 일반적인 차량 구매주기(5~10년)를 고려한 판단으로 현금 구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적 여유가 없거나,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은 경우 운용리스 또는 렌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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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업무용 자동차 관련 지출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끗 차이로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단,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제외)
ⓑ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사용, 유지를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렌트비, 리스료,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한도
ⓐ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초과분 이월)
ㄱ. 구입 및 금융리스 감가상각비 계산 : 취득금액 ÷ 5년
ㄴ. 렌트 감가상각비 계산: 연간 렌트료의 70%
ㄷ. 운용리스 감가상각비 계산: 연간 리스료 – 리스료 포함 보험료 및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그 외의 비용
ㄱ.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ㄴ. 차량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여 1,500만 원까지 인정
* 차량운행일지란 차량별 사용일자, 사용내역, 주행 거리 등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4. 업무용 승용차가 1대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처리
업무용승용차 1대 초과분부터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초과분 차량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누구나 보험]처럼 운전자 구분 없이 보장하는 보험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 임원 및 직원 등 지정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을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까지 작성하였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차량에 대해 임직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의 사유로 병원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비용처리 불가
ⓑ 차량 판매시 부가가치세 및 차량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문제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낮아져 대출 등에 불리(세법상 당기순이익은 비용처리 불가분만큼 증가)
5.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 렌탈 등 비용과 차량의 유지비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6.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은 크게 업무용 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외의 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외의 차량은 비용처리의 한도 및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외의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택시, 렌터카, 화물자동차, 건설용 차량, 버스, 자동차 판매 · 렌트, 장의업 운구 차량 등에 해당합니다.
ⓑ 125cc 미만 이륜차(오토바이, 스쿠터), 경차(1,000cc 미만), 정원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스타리아), 화물차(포터 및 코란도 스포츠)
* 주의 :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시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7. 업무용 승용차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할까?
업무용 승용차 이용 방법을 고민하신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세요.
* 개별소비세 미부과 차량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차, 125 cc 이하 이륜자동차 등
위 차량구매 방식에 따른 유리한 순위는 일반적인 차량 구매주기(5~10년)를 고려한 판단으로 현금 구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적 여유가 없거나,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은 경우 운용리스 또는 렌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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